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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이해

by rei-time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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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필수 기초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해하시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 초보자분들도 이 글만 읽으면 “언제,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먼저,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뭘까요.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체결되면, 실제 계약한 금액과 주요 계약 내용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이 신고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어 시장의 기준가격이 되고, 투자자들은 여기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2020년 2월 21일 이후 제도 개편으로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고, 지금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누가’ 신고 의무를 지나요.
중개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해서, 거래당사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어요.
직거래(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라면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지자체 민원 페이지에서 안내)으로 신고하고, 공개된 결과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열람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일, 당사자 정보, 중도금·잔금 등 주요 계약조건이에요.
분양권·입주권 등 특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입력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청·시스템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계약이 깨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해제 신고’도 의무입니다.
해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걸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허위신고나 지연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신고는 과태료 비율이 큽니다. 실제 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이에 따라 취득가액의 2%~9% 등 차등 부과되니(예: 차이가 30~40%면 7%) 절대 ‘업·다운계약’을 시도하시면 안 돼요.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단속·처벌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의 관계는요.
실거래 신고와 별개로, 일정 지역·금액 이상 거래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제출 의무가 적용돼요.
2025년 들어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의무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고, 서울·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거래,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다만 세부 기준은 수시로 조정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점의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1. 정책·기한 확인부터 시작하기.
   매수 전, 관할 구청 민원 페이지에서 최신 신고기한·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 일정표에 ‘실거래 신고 D+30’과 ‘해제 신고 D+30’을 꼭 표시해 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2. 계약서 숫자와 시스템 숫자를 맞추기.
   계약서의 총액·옵션가·중도금·잔금·부가세 포함 여부가 신고 항목과 일치해야 해요.
   분양·전매는 입력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을 그대로 따르고, 애매하면 관청·중개사무소에 즉시 확인하세요. 



3. 중개거래는 ‘중개사 신고 완료’까지 확인.
   중개사가 의무자이지만, 투자자는 ‘신고 접수증(접수번호)’을 받아 보관하세요.
   추후 세무·대출 심사에서 실거래 증빙으로 쓰입니다. 



4. 직거래는 ‘공동 신고’와 첨부서류 준비.
   직거래는 당사자 공동신고라 일정 조율이 필수예요.
   신분증, 계약서 사본, 필요 시 위임장 등을 준비하고,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 품질까지 점검하세요. 

5. 해제·변경 발생 시 즉시 보고.
   가격·조건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30일 내 정정/해제 신고를 하세요.
   해제 신고가 실거래 공개에서 ‘해제 표시’로 반영되어, 왜곡된 시세를 예방합니다. 

6. 허위신고 리스크 제로 전략.
   업·다운은 과태료뿐 아니라 세무·금융 전 부문에서 리스크가 커요.
   조달계획서의 증빙과 실거래 신고 금액이 불일치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원본 증빙으로 깔끔하게 맞추세요. 

7. 시장분석에 ‘공식 데이터’만 쓰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 물건의 층·면적·건축연도까지 맞춰 비교하세요.
   호가(매물가)와 실거래(체결가)를 분리해 보면 협상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초보자를 위한 ‘한 장 정리’도 드릴게요.
• 신고 대상: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등 거래.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무효·취소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의무. 직거래는 당사자 공동. 
•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개 조회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제재: 허위신고는 취득가액 대비 2~9% 등 과태료, 해제 미신고·지연신고도 과태료 가능. 업·다운계약은 금물. 
• 자금조달계획서: 지역·금액별 의무 제출. 2025년 수도권 등에서 의무 확대 추세이니 최신 공지 확인. 

 

 

 

 

 



실무 팁도 몇 가지 드립니다.
첫째, 계약서 문구를 신고 항목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옵션 포함·별도, 대금 지급일, 특약을 명확히 써두면 정정신고를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증빙 폴더링을 표준화하세요. 계약서, 이체확인증, 인지세 영수증, 접수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을 ‘YYYYMMDD_단지_호수’로 한 폴더에 모아두면 세무·대출 대응이 쉬워요.
셋째, 공개시스템으로 현장감 있는 시세를 만들어요. 동일 평형·라인·층에 집중해 최근 3~6개월 거래를 뽑아 평균·최빈값·상하위값을 비교하면 협상 레인지가 선명해집니다.
넷째, 일정 관리. 잔금·등기·신고·세금 신고(취득세 등)가 꼬이지 않도록 캘린더에 ‘법정기한’ 라벨을 붙여두세요.
다섯째, 소통. 중개사에게 ‘신고 완료 알림’과 ‘접수증 전달’을 요청하는 루틴을 만들면 누락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Q.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공개시스템 반영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신고는 법적 의무, 공개는 행정 절차예요. 투자자는 신고 접수증을 보관하고, 공개시스템에서 반영된 거래를 확인해 시세 분석에 활용하면 됩니다.

Q.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신고가 달라요.
A. 분양·전매는 부가가치세 처리 등 입력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관할 안내 또는 시스템 가이드를 따르세요. 애매하면 담당자에게 문의가 안전합니다. 

Q. 해제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제·무효·취소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예요.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세요.

Q. 자금조달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A. 지역·금액 기준에 따라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5년 들어 수도권 등에서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라 거래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정리하면,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시장의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기반이자, 투자자가 리스크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안전장치예요.
정확·신속 신고, 해제 발생 시 즉시 신고, 허위·업다운 계약 지양, 조달계획서와의 정합성 유지—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초보자도 깔끔한 거래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꼭 즐겨찾기 해두시고 다음 계약 때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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