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자취나 독립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전월세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잘못 계약하면
보증금을 떼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해놓고도 입주를 못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처음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이건 꼭 확인하자’는 핵심 포인트를 쏙쏙 알려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이 뭐냐면요
그 집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
근저당이 얼마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는 걸려 있는지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어요
확인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 등기소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 집주인 이름이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 그 외에 권리관계(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인데
이미 집에 근저당이 2억이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2. 실제 임대인(집주인)과 계약하세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해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집주인 신분증 사본
까지 꼭 받으셔야 해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을 미루는 게 좋아요
3.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내가 이 집에 얼마를 보증금으로 맡겼는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도장 한 번 찍어주고 끝이에요
요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동네 주민센터 방문은 필수입니다
4. 전입신고도 꼭 하셔야 해요
계약만 해놓고
전입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전입신고를 해야
✔ 확정일자와 함께
✔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건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이 팔리거나 경매가 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돼요
5. 관리비 항목 꼼꼼히 따져보세요
보통 계약서에는
‘관리비 별도’라고 적혀 있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돼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 별도로 내야 할 항목 (예: 전기, 수도, 가스 등)
✔ 공용 관리비(엘리베이터, 청소비 등)의 금액
이런 걸 꼭 미리 물어보셔야 해요
월세가 싼데 관리비가 20~3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신축 건물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6. 옵션 상태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 실제 작동이 잘 되는지
✔ 고장나거나 노후된 건 아닌지
✔ 벽지, 마루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사진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전등, 창문, 보일러, 수도 등
하나하나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곰팡이, 누수 흔적, 결로는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7.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하세요
계약서 뒷부분에 보면
‘특약사항’이라는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다음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 수리 책임 (입주 전 고장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
✔ 옵션 고장 시 처리 방법
✔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위약금 여부
✔ 반려동물 가능 여부
✔ 집주인의 매도 시 임차인 보호 조항
이런 걸 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8.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 계좌 꼭 확인하세요
가끔 사기꾼이
중개인을 사칭하거나
거짓 계좌로 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 계좌 명의자가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인지 확인
✔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계좌이체는 꼭 기록이 남도록 하고 현금은 피하세요
무조건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절대 제3자 계좌로 이체하지 마세요
9.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하세요
동네 부동산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 중개등록번호
✔ 중개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건 중개사무소 벽에 걸려 있는 걸로도 확인 가능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어요
만약 중개사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10. 계약기간 및 해지 조항 확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 기본이에요
요즘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까지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 2년 후 집주인이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갱신 거절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결론: 전월세 계약, 꼼꼼함이 내 돈을 지킵니다
전월세 계약은
그냥 도장 찍고 돈 보내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혹은 억대 보증금이 걸려 있는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례 중에서도
“에이 괜찮겠지~” 하며 넘겼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셔도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내 돈과 내 공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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