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처음 사보시는 분들부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취득세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부동산을 살 때 ‘얼마에 샀는지’만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부동산을 사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특히 집값이 올라갈수록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취득세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율이 달라지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하면,
단순히 계약금과 잔금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내 명의로 등록’하는 순간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죠.
그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이 세금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한 번만 내면 돼요.
매년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2. 언제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계약 후
‘등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해요.
보통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는 날이 취득일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서
‘위택스(wetax.go.kr)’ 사이트에서
신고와 납부를 같이 하실 수 있어요.
3.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본 세율)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내야 하느냐’죠.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와
구입자의 주택 수, 목적,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주택(1주택자, 1가구 기준)
→ 6억 원 이하: 1.0%
→ 6억~~9억 원: 1.0~~3.0% (누진)
→ 9억 원 초과: 3.0%
주택 외 부동산(예: 상가, 토지)
→ 4.6%
2주택 이상 보유 시
→ 8.0% 또는 12.0% (지역, 구입 방법에 따라 다름)
이게 기본 구조인데,
정확한 세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사례로 계산해볼게요
예시 1: 1주택자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
→ 취득세율 1.0%
→ 5억 × 1.0% = 500만 원
예시 2: 1주택자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
→ 6억까지는 1.0%,
→ 6억~8억 구간은 2.0%로 계산 (누진 구조)
→ 대략 1.5% 적용해서
→ 8억 × 1.5% = 1,200만 원 정도 예상
예시 3: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9억 원 아파트를 취득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
→ 세율 8.0%
→ 9억 × 8.0% = 7,200만 원
예시 4: 3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10억 주택을 추가 구입
→ 세율 12.0%
→ 10억 × 12.0% = 1억 2천만 원
이렇게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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